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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346 판결

[손해배상등][집17(1)민,199]

판시사항

카츄사의 공무집행중 일으킨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

판결요지

미합중국군대에 파견되어 있는 한국증원군대의 구성원(KATUSA)의 운전병이 미군들을 태워 주고 귀대 도중에 일으킨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공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성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5항 소정 공무집행중의 사고라 할 것으로서 위 협정의 시설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소정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위 협정 제29조 제1항 과 위 협정의 합의의사록 중 협정 제23조 에 관한 합의에 의하여 위 협정 제23조 제5항 의 규정이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 적용된 것은 1967.8.10.부터라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1. 8. 선고 68나1043 판결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미제 76공병 대대 본부중대 소속 상병 소외 1은 1967.4.17 소속대의 운전병으로서 미군사병들을 소속대 차에 태우고 서울 영등포구 공항동 소재 숙소에 퇴근 시킨 후 소속대를 향하여 운행중 서울시내 마포구 아현동에서 망 소외 2로 하여금 사망케 한 본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사고는 위 소외 1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손해는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미합중국 군대에 파견되어 있는 한국증원 군대의 구성원(KATAUSA)임이 다툼없는 위 운전병이 원판결 인정과 같이 미군인들을 그들의 숙소까지 태워다주고 위 본부 중대로 귀대 도중 위 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위 지역에서 본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의 공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생긴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5항 소정 공무집행중의 사고라 할 것으로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소정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위 협정 제29조 제1항 과 위 협정의 합의 의사록 중 협정 제23조 에 관한 합의에 의하여 위 협정 제23조 제5항 의 규정이 서울특별시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은 1967.8.10 부터라고 할 것이어서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바와 같이 1967.4.17 서울특별시의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본건 사고에 대하여는 위 합의 의사록 중 협정 제23조 에 관한 합의 제2항의 적용을 보아 미국정부에 손해배상을 소청할 수 있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위 민사 특별법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민사 특별법의 적용을 볼 수 없는 법리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이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본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본건 한국 증원군대의 구성원인 운전병의 본건 차량 운행을 피고 대한민국의 공무집행으로 오해한 것이 아니면 위 협정 제29조 제1항 협정 제23조 에 관한 합의 및 위 민사 특별법 부칙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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