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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9 2011고정601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 D, E, F를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의 재물손괴 피고인 B는 H 부사장, 피고인 C은 H 본점 총무팀장, 피고인 D는 H 본점 총무파트장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1. 3. 14. 19:00경 서울 중구 I회관 앞 인도에서, 피해자 A이 ‘고 J 명예회장 10주년 추모음악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H 측 K학원 임시이사 즉각 해임하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H은 K대에서 즉각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I회관 앞 인도를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해자 A에게 시위를 그만두라고 권유하였으나 말이 통하지 않자, 피고인 C, D에게 “피켓을 빼앗아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피켓을 잡아 당겨 빼앗아 I회관 옆 L화재 건물 뒤편으로 가져가 숨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다시 빼앗으려고 하자, 위 피켓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면서 숨기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피고인 C으로부터 위 피켓을 건네받아 부근 건설현장 주변에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피켓 1개 시가 7만원 상당을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켓을 빼앗긴 후 다시 I회관 앞으로 1인 시위를 하러 가던 중, 행사보안요원인 E, F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 M이 위 사람들과 합세하여 행사장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좌측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E, F의 폭행치상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이 구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