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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2.14 2014가단418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19,810,967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망 E과 사이에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고, 채무이행의 지체로 원고가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변제금과 손해금, 보증료, 위약금, 과태료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구상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14. 7. 3. 기준 대위변제 원금 132,899,319원을 포함하여 총 359,432,902원의 구상금이 발생하였으며, 망 E은 2004. 6. 13. 사망하였음

나. 선순위 및 동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피고들은 각 1/3 지분으로 망 E을 공동상속하였고, 피고 B, D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음

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망 E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함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4. 소송비용 부담 민사소송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