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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83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7. 26. 15:27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하나 생명 사거리에서 D이 운전하는 AM 스타 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후,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 등 사고시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들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내기로 모의하였고,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1 차로로 주행하던 중 전방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AN 운전의 AO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옆 펜더 부분으로 위 I30 승용차의 운전석 옆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 직후 위 AN로 하여금 위 I30 승용 차가 가입된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스타 렉스 승합차가 가입된 피해자 AP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6. 경 대인 합의 금 명목으로 3,600,000원( 피고인, C, D 각 1,2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747,230원( 피고인 195,610원, C 184,970원, D 181,680원), 대물 수리비 명목으로 322,000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AP 주식회사로 하여금 미수 선금 명목으로 55,000원을 AN에게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4,539,26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 피고인 및 C과 사전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사고 발생 상황을 보면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고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피고인과 C이 렌트카 쪽에서 일하고 있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