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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5289176

약속어음할인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으로 액면금 3,8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해주면서, 2004. 10. 6. 피고 B으로부터 3,8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약속어음 할인금의 일부를 직접 교부하였고,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의 계좌로 나머지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각서에 따른 금액 3,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C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위 각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3,800만 원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3,80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 C의 채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04. 10. 6. 원고에게 ‘어음할인금 3,800만 원을 2004. 12. 22. 전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고는 위 각서에서 정한 변제기인 2004. 12. 22.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2. 2.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각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B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