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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선고 2019누48020 판결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9누48020 광구감소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강현

피고피항소인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

변론종결

2019. 10. 25.

판결선고

2019. 11.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 2, 6, 10항 기재 광업권에 관한 광구감소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 11행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도로공사 G사업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갑 제25, 2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도로공사 G사업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의 "지상에서 "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011. 3. 11. 경상남도로부터 밀양시 H, I 합계 2,178m에 대하여 사용기간 2010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갱내채광 방법의 채광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지하에서 광물을 채굴하는데 필요한 갱구개설승인(광산안전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6호)을 받은 바 없이 지상에서만 채굴을 하였을 뿐 지하에서 광물을 채굴하지는 아니하였다(한편 원고는 2017. 12. 15. 밀양시로부터 밀양시 H에 대하여 광산개발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위와 같은 허가는 피고에 대한 광구 감소처분신청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청 당시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인 이 사건 공사에 지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9행의 "맞지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광업법 제34조광업법 제24조와는 달리 공익상의 이유로 이미 허가받은 광업권을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광업권의 허가 단계에서 광업법 제24조에 따라 공익상의 이유로 광업권을 불허하는 경우와 달리 광업법 제44조광업법 제34조에 의하여 공익상의 이유로 광업권을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는 이외에 이미 허가받은 광업권자에 대하여 도로와 일정 거리 이내에서의 채굴권을 제한할 수도 있어 허가 단계에서의 고려할 사항과 허가 이후에 고려할 사항이 동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광구 감소처분 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하면서 광구 4곳 별로 개별적인 처분 이유를 밝혀야 함에도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으로만 처분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전체적인 진행과정에 비추어 보아도 처분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처분의 구체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광구 감소처분 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신청한 광구감소 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광업법 제34조의 광업권의 감소 및 취소처분 조항은 광업에 따른 공익의 보호 및 공익사업인 국가중요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규정된 조항으로 광업이 국가중요건설사업의 지장을 주거나 공익을 해친다는 점이 명확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 사업청이 아닌 광업권자가 임의로 광구의 감소처분을 의뢰할 수 없다(이하 '이 사건 처분서'라 한다)"며 반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 1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광구 감소처분 신청을 하기 이전에 한국 도로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채굴제한 사유에 해당할 뿐 광구 감소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은 점, ② 원고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민원처리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고속국도 구간과 광물 채굴구간이 약 700m 이상 떨어져 있어 이 사건 고속국도 공사가 광구의 광물 채굴행위에 직접적인 지장과 제한을 주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 고속국도 공사로 제한되는 채굴제한 면적이 1.57%에 불과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채굴제한은 광업권에 따르는 수인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원고로서는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등 참조).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영

판사이승철

판사김제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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