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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4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1. 12:3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적발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대낮에는 단속이 뜸한 사정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으며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생산직 사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