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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1 2013고정7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14:4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물건을 차량에 싣기 위해 자신의 차량 옆에 잠시 놓아두고 차량 열쇠를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옆에 놓아둔 시가 10만 원 상당 모니터 1대, 시가 60만 원 상당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20만 원 상당 공유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피해자가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건의 상태가 깨끗하고 부서진 것이 없으며, 모니터와 컴퓨터 본체, 공유기가 함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 뒤에 이 사건 물건을 놓고 자동차 열쇠를 가지러 약 1분 정도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물건이 없어진 뒤에 물건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면서 피고인을 봤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봤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물건이 피해자가 버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물건을 가져갔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건이 버린 물건인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힘들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