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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노259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해자가 거듭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면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미 제출하였고(수사기록 28쪽), 이러한 사정이 원심 양형에 모두 반영되었다. 따라서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외,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특히,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2019년에 감금 및 상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