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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6 2018고단14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02:4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하자 이에 항의를 하면서 경사 E에게 “ 씨 발 놈 아. 가라. 새끼야. 조사할 거 있으면 조사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E가 들고 있던

1.5리터 생수 통을 강제로 빼앗아 찌그러뜨렸다.

이에 경사 E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생수 통을 회수하여 위 F에게 음주 측정 전 생수로 입을 헹굴 수 있도록 물을 건네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사 E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 당긴 뒤 두 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사 E에게 “ 차 키 갖고 오라고 해서 저 새끼 쳐 버리고 싶다.

내가 한번 해보 까 내 똘 개이 같지 내 진짜 할 수 있거든 골목길 갈 때 조심해 라. 나 이런 장사하면 어떤 사람과 일하는지 알지 너는 안 건드려. 너희 식구들 건드리지 너는 인생 끝이야.

두고 볼게.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경사 E로부터 1.5리터 생수 통을 다시 빼앗아 찌그러뜨린 뒤 그 생수 통을 경사 E의 가슴 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 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주요장면 캡 처자료, 캡처자료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