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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9 2018가단1134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54,210원 및 위 금원 중 34,618,938원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11. 8. 원고로부터 38,3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4.5%,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2018. 6. 27. 기준 위 대출금은 원금 34,618,938원, 이자 306,518원, 지연손해금 28,754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 합계 34,954,210원 및 그 중 대출잔금 34,618,93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B이 중고차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자고 하여 위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위 대출계약은 B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대출계약이 B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가 B의 기망에 의하여 위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을 뿐 아니라 나아가 보더라도, 갑2,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출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직접 위 대출계약에 대해 확인해 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