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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50920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B, C, D, E, F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0,286,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7.부터 2015. 8.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B, F, E, A, D과 소외 H(이하 ‘H 등’이라 한다)의 공동불법행위 (1) 피고 C는 2009. 12. 초순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H를 만나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 B은 그 무렵 ㈜I의 대표 피고 F에게 사실은 H가 소외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으로 기재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F는 그 부탁에 따라 H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3) 피고 A는 피고 E으로부터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 B은 "임대차목적물 : 서울 동작구 J아파트 102동 202호,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인 피고 G(피고 A의 남편), 임차인 H'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피고 D은 2009. 12. 중순경 H를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에 데리고 가서 H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을 교부하였고, H는 우리은행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44,000,000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의 체결 한편, H는 2009. 12. 24.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39,6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09. 12. 24.부터 2011. 12. 24.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우리은행의 대출 우리은행은 2009. 12. 24.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주택금융신용보증발급확인서를 담보로 H에게 44,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