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21606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 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남구 C건물 819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28.부터 2016. 1. 28.까지로 하는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계약이 1회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7. 1. 28.까지로 연장된 사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위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2017. 4. 9.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협의 하에 위 부동산에 새로 입주한 임차인으로부터 월 차임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원ㆍ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새 임차인으로부터 월 차임을 지급받고 있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위 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데 따른 지연손해금조로 지급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ㆍ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