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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4 2014고정8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14. 02: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소외 D와 피해자 E(31세)의 일행인 F(28세,여)의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과 뒤통수를 수회 때려서 넘어뜨려 왼쪽 귀와 무릎 등을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턱부분의 찰과상, 좌측 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28세,여)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몸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