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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0고합382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9. 3. 20. 새벽 경 울산시 남구 B, 2 층에 있는 ‘C ’에서 피고인과 지인인 D, E의 돈을 투자 받아 가상 화폐를 매수한 피해자 F(26 세) 이 피고 인과 위 D, E 몰래 가상 화폐를 빼돌린 것이 아닌지 의심하여 확인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내 돈 어딨어, 너가 F이야 확인할 게 있으니까 휴대폰 넘겨봐, 내가 대전에서 단체 생활을 하고, 아는 형님도 많다.

”라고 말하며 조폭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노래방 방문을 몸으로 막아서며 피해자와 심한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 자를 노래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노래방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임장), 수사보고( 고소인 F 제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전문, 제 276조 제 1 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