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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8 2020나231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남편 C은 2012. 12. 11.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위 금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D의 딸 E의 계좌에서 피고의 딸 F의 계좌로 2014. 7. 27. 500만 원, 2014. 7. 28. 75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

(이하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 D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가소996(본소), 2016가소86556(반소)호 사건의 항소심 사건인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8974(본소), 2016나58981(반소)호 대여금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각 금원이 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D의 주장은 배척되고 D가 C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 사건 각 금원에 대한 D의 대여금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2017. 8. 23.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이 사건 각 금원의 송금 이전인 2014. 6. 26. 원고의 변제로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금원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D의 대위변제금이라는 피고의 허위 주장에 따라 D의 대여금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로써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부당이득금 또는 소송사기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2014. 6. 26.자 영수증에 ‘일금 오백만원정, C 차용금 변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D를 형사고소하면서 D의 대여금 청구를 소송사기로 주장하였으나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