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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0 2017가합510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7.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7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망인에게 계약 당일에 계약금 20,000,000원, 2017. 4. 12. 중도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망인은 2017. 4. 23.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 E, 그 자녀 F, G는 2017. 5. 12. 대구지방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7. 6. 13.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대구가정법원 2017느단1239). 라.

망인의 아버지 망 H는 2005. 12. 5. 사망하였고, 어머니 망 I은 1983. 3. 5. 사망하였다.

마. J, 망 K, 망 L, 망 M, 피고, N는 망인의 형제자매인데, 망 K은 1982. 1. 8., 망 L는 1985. 5. 25., 망 M는 1955. 10. 25. 각 사망하였다.

O은 망 K의 배우자이고, P, Q은 그 자녀이다.

R는 M의 배우자이고, S(개명전 T)은 그 자녀이다.

피고는 2017. 11. 17.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8. 1. 23.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고(대구가정법원 2017느2873), J, N, O, P, Q, R, S은 2017. 11. 17.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8. 1. 16.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대구가정법원 2017느단2874, 2017느단2875, 2017느단2876)

바. 이 사건 부동산은 2017. 7. 28. 근저당권자인 대구은행의 신청에 의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U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다.

사. 원고는 2018. 3.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피고에게 이행불능 및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2018. 3. 22. 위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5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