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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1 2016고단40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2. 22. 23:2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8세) 운영의 E에서 남편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이에 위 D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리며,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8세) 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 취소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에 대하여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H의 낭 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처 인 위 A이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행위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여, 이를 제지하고자 다가가려 하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I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I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F, K,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분석보고)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