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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5 2015가단18212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 등은 2007. 11.경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고양 일산 (2)지구 대로 3-43호선 도로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7. 11.경 피고로부터 위 도로공사 중 포장공사, 상하수도공사 및 토공사를 공사금액 2,043,490,000원, 공사기간 2008. 2. 18.부터 2009. 4.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받았다.

다. 원고는 2009. 4. 15.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고, 2009. 6. 25.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2,356,936,000원으로 변경하여 정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0464호로, 원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른 아스콘공사 추가자재대금 1억 1,000만 원과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하여 피고가 부당이득한 현장관리비 94,774,117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10.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678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6. 20.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다시 대법원 2014다9289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4. 15.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 대하여 2009. 4. 16. 이후의 현장관리비 지급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1. 7. 초순경 원고에 대하여 2009. 4. 16. 이후의 현장관리비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2009. 4. 16.부터 2009. 8월분까지의 현장관리비 35,970,946원을 포함한 총 103,994,863원의 현장관리비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