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22 2017가단33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6. 1.부터 2007. 5. 9.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5. 9. 이 법원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법원 2007가단1168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