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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4도3587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업무상배임죄나 영업비밀부정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