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756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8월, 추징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게 하고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중국에 가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여 직접적 기망행위를 한 것은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정을 인지하고서도 6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점, 친구인 CK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시키기도 한 점, 피해액수가 큰 점, 피고인의 수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등학생 시절부터 축구선수 생활을 했던 피고인이 부상 및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인하여 축구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6년 전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한 이후 어린이축구교실 축구강사로 일해 온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38명의 피해자들 중 14명에게 피해금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합의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는 5,000만 원 가량으로, 범죄사실 해당 총 피해금액의 15% 남짓이다), 이에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