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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825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4.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2014. 10. 22.에 지급), 월 차임 200만 원(매월 28일 선불), 임대기간 2014. 10. 22.부터 2015. 10.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특약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2개월 임대료 사백만 원을 선불로 지불하고 2014. 10. 22.까지 보증금 5,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고 불이행시에는 사백만 원 전액을 포기하고 집을 명도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특약에 따라 2014. 9. 26. 피고로부터 임대료 선불금 4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2. 500만 원, 같은 달 24. 200만 원 합계 700만 원 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그 후에도 피고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300만 원(이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4. 11. 3.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피고가 그 내용을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로 작성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월세보증금 잔금 사천삼백만 원을 약속한 날짜(11월 3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2014. 11. 7.까지 완불치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이사 나가기로

함. 9/28~10/28 선임대료 사백만원 지급하기로 한다.

10/28부터는 월 임대료 삼백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11/7일까지 보증금 잔금 사천삼백만 원 완납시에는 계약서 원안대로 월 임대료 이백으로 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확약서 작성 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차임으로 2015. 1. 16. 3,000,000원, 2015. 2. 6. 2,000,000원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