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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2002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전력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조카 C, C의 애인 D과 함께 C의 외숙부의 지원으로 함 경북도 온성군 수구 포 인근 두만강을 도강하여 탈북하고, 대한민국으로 이미 입국한 여동생 E의 도움으로 중국에서 라오스 및 태국을 경유하여 2014. 2. 21.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2. 위법성의 인식관계 및 이적 지정 (1) 배경 북한은 F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국내 정착한 탈북 민들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대남 심리 전 선전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은 2016. 4. 중국의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집단 탈출해 귀순하자 이를 대한민국 국정원의 납치 공작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는 한편, 귀순한 여 종업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북한 주민의 동요를 차단할 목적으로 이들 여 종업원들의 재북 가족을 전면에 내세운 인터뷰 동영상을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체제 단속에 이용하였다.

또 한 재입북한 북한 이탈주민 G(2012. 9. 밀입북) 부부와 H(2012. 5. 밀입북), I(2015. 10. 밀입북), J(2015. 9. 밀입북), K(2015. 6. 밀입북) 의 사례와 같이 북한으로 재입북한 북한 이탈주민의 공개 인터뷰 영상을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 유 투브 등에 게시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탈북 민들을 대상으로 재입북을 회유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북한 체제 우월성을 지속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2) 위법성 인식, 이적 지정 피고인은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지배지역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북한 이탈주민으로, 국내 입국 후 관계기관에 수용되어 일정기간 합동조사를 받고, 이후 통일부 소속 하나 원에 수용되어 12 주간의 교육과정 동안 자유민주체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