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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23 2020고단85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남편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21:0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하고 피고인을 밖으로 못나가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바지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벨트를 빼낸 다음 피해자의 등과 얼굴을 향해 벨트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정폭력위험성 조사표, 피해사진 4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2장, 범행도구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수사보고(‘허리띠’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가정환경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의사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벨트를 수회 내리쳐 자신의 처를 폭행한 것이어서 그 폭행의 행태상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이 사건 피해자인 처를 상대로 폭행죄를 저질렀으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