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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4 2013고단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23:1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일산시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3:18경 같은 동 소재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 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수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모두 2008년 이전의 범행인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