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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8나45558

위자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2. 5.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2012년생, 2014년생)를 두고 있음. 나.

피고는 2017. 8.경부터 부산 D 소재 휘트니스 센터에서 헬스 트레이너인 C으로부터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동인을 알게 된 후 같은 해

9. 중순경부터 C과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10. 말경부터는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포함하여 교제를 지속하였음.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음)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카카오톡 프로필에 C과 찍은 사진,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원고로 하여금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제를 시작할 당시 C이 기혼자인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위 사실을 안 이후에도 이혼할 것이라는 C의 말을 믿고 교제를 지속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함. 나.

판단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