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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30 2013고단7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06:00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월드셀프세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M에 있는 AN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누나 AO 소유인 AP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통영시 M에 있는 AN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채 2013. 9. 16. 06:33경 그 인근인 경남 통영시 AQ에 있는 AR이 운영하는 AS 식당 내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을 잤고, 이에 AR은 112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AS 식당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AT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U(남, 42세)이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음주측정을 해야합니다”라고 말하며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야이 씨발놈들아 왜 이렇게 하노, 한번 죽어보자, 개새끼들아 내가 누구인줄 아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분을 찌른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자 단속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 주위의 타박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R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