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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09 2013고단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톱 덮개 1개, 톱날 1개, 톱 손잡이 1개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14:40경 충북 음성군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수차례 아파트 임대보증금 8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톱(총길이: 50cm , 날길이: 30cm )을 들고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D(60세)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톱을 미리 준비해 가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범죄는 중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