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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26 2016가단20094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6. 12. 피고 및 삼포정보통신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제2조 model : 5W single bar (총 10종) no 모델명 품명 제품종류 금액 1 5W Single bar LED바라이트 다이캐스팅 압출, 사출 등 10개 21,000,000원 (부가세포함) 제3조 피고 및 삼포정보통신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총 제작금액 20,000,000원에 대하여 계약서 날인 후 1주일 이내 14,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금형 승인완료 후 잔금 6,000,000원을 지급한다.

계약금은 피고와 삼포정보통신주식회사가 각 50%씩 분담하며, 피고의 분담금을 선지급받은 삼포정보통신 주식회사 명의로 원고에게 지급하며 이후 제작완료 후 잔금은 피고와 삼포정보통신주식회사 각각의 명의로 3,000,000원씩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 (30%) : 금형 승인완료 후 15일 이내 제4조 금형 완료보고서는 2014. 7. 25.까지이며, 피고 및 삼포정보통신 그리고 원고가 정한 검사기준의 합격시점으로 한다.

단, Try 1 후 문제점 발생시 삼자가 협의하여 제작완료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다.

(검사성적서, 금형보관증 등 제반서류는 피고가 요구할 시 원고가 납기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피고는 원고의 사정으로 납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 1일당 총 계약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청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금액을 지불한다

(지체 보상금은 금형제작금액에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6조 원고는 피고가 정하는 장소에서 피고의 검사 기준에 따른 금형검사를 실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