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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1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79%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수회 음주운전,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사유를 이미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기재된 벌금액(450만 원)을 감액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