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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118493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26,159,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5. 3. 5. 혼인하였다가 2019. 8. 21. 협의이혼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의 어머니다.

나. 원고는 피고 B 명의 계좌로, 2012. 5. 2. 41,838,150원, 2012. 6. 13. 64,321,010원 합계 106,159,16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울산 남구 D건물 E호(2012. 6. 28. 피고들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구입하는데 위 돈을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9. 피고 B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한 후 임대를 하였는데, 피고 B는 위 2,000만 원으로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2호증의 4, 갑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차용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 B 명의 계좌로, 2012. 5. 2. 41,838,150원, 2012. 6. 13. 64,321,010원 합계 106,159,16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돈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7. 1. 9. 피고 B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3. 판단 갑 2호증의 4, 을가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위 합계 126,159,160원은 원고의 아들인 피고 C과 그 처인 피고 B가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