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0. 6. 피고들과 사이에 속초시 D, 102동 303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135,000,000원, 존속기간 2014. 11. 6.부터 2016. 11. 6.까지, 전세권자 원고로 한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7.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피고들에게 전세금 1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은 2016. 11. 6.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전세금 1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전세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민법 제317조) 전세권자가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의무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및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