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나61893

약속어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인 제1심 공동피고 C은 공동으로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13. 2. 14., 지불기일 2013. 4. 16., 지불지지불처소발행지 각 D시장 B동 1305호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E는 2013. 2. 17.경 피고와 C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공동발행인인 C과 합동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F회사 B’으로 된 피고의 명판이 날인되고 그 옆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어머니인 C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란 및 배서란에 피고의 명판과 인장을 각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