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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4 2015고단1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0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문예사거리 쪽에서 계남고가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비골 간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영상 스틸 사진, 피해자 다리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희귀병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시력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