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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47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8. 21. 22:40 경 의정부시 B 오피스텔 913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오전부터 술을 마신 후 행패를 부렸다.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나가라 고 요구하여도 자는 척을 하거나 욕설을 하면서 계속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 정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C의 주거지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나도 젊었을 적에 한 등치했다.

나 51 사단 조교 출신이다.

씨 발 새끼들 아, 건들지 말라.” 고 소리치면서 경장 E의 왼쪽 팔목 안쪽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의 사진 및 피해 사진

1.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