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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대전 중구 중앙로 159 리드 코프 대전 천안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 현재 B에 재직 중에 있어 급여 소득으로 충분히 대출금 변제가 가능하니 대출을 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C 통장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리드 포크), 대부 계약서

1. 수사보고( 퇴사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