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대전 중구 중앙로 159 리드 코프 대전 천안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 현재 B에 재직 중에 있어 급여 소득으로 충분히 대출금 변제가 가능하니 대출을 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C 통장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리드 포크), 대부 계약서
1. 수사보고( 퇴사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