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피고 한국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아래 제2의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화성시 B 지상에 있는 A아파트 9개동 54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한국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2008. 9.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후, 입주자들에게 이를 임대하였다가, 2011.경부터 분양전환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한국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완료한 시공사이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한국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한국건설은 2011. 3. 29.부터 2012. 2. 13.까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아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대상사업명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기타 특기사항 이 사건 아파트 중 1차부터 6차까지 분양전환된 349세대 이 사건 아파트 중 1차부터 6차까지 분양전환된 349세대의 호수는 별지5-1 ‘1차~6차 분양전환세대 보수비 집계표’ 중 ‘동’ 및 '호수'란 기재와 같다.
C 각 보증계약일부터 2011. 9. 24.까지 233,179,748 3년차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D 77,305,617 E 29,118,171 F 81,306,009 G 34,622,422 H 14,639,631 합계 470,171,598 I 각 보증계약일부터 2013. 9. 24.까지 116,589,874 5년차 J 38,652,808 K 14,559,085 L 40,653,004 M 17,311,211 N 7,319,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