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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1 2019구합50111

의료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517,736,130원...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2015. 9. 16.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진주시 B에서 의료기관인 C의원 및 D한의원(이하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나. 진주경찰서장은 2018. 9. 28.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아래와 같은 수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위 통보를 받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10. 18. 피고 진주시장에게 ‘의료법 위반(개설기준위반)으로 수사 중인 의료급여기관이 확인되어 통보하오니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빠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위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수사결과 통보]

3. 범죄혐의

가. 피의자 E, F, G 공동범행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H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들은 2015. 8. 25. 18: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 진주시 I에 있는 J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대회의실에서, A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사실은 참석자 176명 중 별지 창립총회 미참석자 명단과 같이 K 등 32명이 참석하지 않아 과반수 152명보다 부족한 144명이 참석함으로써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도 없었고 또한 적법한 인원이 참석하였다는 내용으로 창립총회 의사록도 작성할 수 없음에도 총 설립동의자 304명 중 총회 참석자 176명이 참석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피의자들은 2015. 9. 16. 창원시 의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