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10:55경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에 있는 명동닭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예인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