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20. 선고 2018고합66 판결

준강간

사건

2018고합66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전수진(기소), 김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7.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외주업체 사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E(여, 당시 20세)은 위 주식회사 D1)의 경리사원이었던 자이다.

1. 2017. 2. 17.경 준강간

피고인은 2017. 2. 17.경 피해자를 포함한 위 주식회사 D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한 뒤 2차로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T에 갔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주식회사 D 사장인 J은 피고인에게 대리기사를 불러주며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2:4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7. 2. 24.경 준강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자 자신의 잘못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였고, 2017. 2. 23.경 서울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이과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0이 집에 가고 나면 남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0이 귀가하자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주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일본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2017. 2. 24. 00:09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0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cctv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2. 24.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에 자신의 뺨을 비비거나 먼저 키스를 시도하고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여 합의 하에 각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층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7. 2. 17.경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F와 J은 모두 피해자가 'T'에서 이미 술에 만취하여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J은 피해자가 많이 취해보여서 귀가하는 방향이 같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데려다주라고 하면서 대리기사를 불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당시 술을 많이 마셔 2차 장소인 T으로 이동하기 전부터 다음날 아침 'L' 모텔에서 알몸으로 피고인과 함께 누워있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전혀 기억이 없는 상태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해 대리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2층 사무실 안에 데려다 놓았는데, 대리기사에게 공용주차장에서 차를 찾아오라고 시킨 후 사무실에 올라가니 피해자가 바지를 풀어헤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 둘이 남게 되기 직전까지도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이동하였으므로 그 곳에서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는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역시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러 사무실로 가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면서 성관계를 먼저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7. 1. 말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에서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며 피해자와는 3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위 범행이 있기 전까지 서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나이,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평소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었던 피고인에게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등과 얼굴에 상처를 냈고 이러한 상처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증거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먼저 제안하였다는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를 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무의식 중에 피고인을 밀어내거나 저항하다가 그와 같은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처가 났다는 사정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할 만한 정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7. 2. 18. 잠에서 깨어난 후 피고인과 30분 이상 모텔에 머물렀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동안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거나 곧바로 준강간 범행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용돈으로 쓰라며 10만 원을 주자 이를 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위, 나이, 관계와 피해자가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20세의 어린 여성으로서 위 회사가 피해자의 첫 직장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사장으로 호칭 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상사로 생각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위해를 받거나 직장생활을 계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자신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당황스러움이나 불안함 때문에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지 못하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7. 2. 24.경 준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Q' 주점에서 일본 술을 한 병 주문한 이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에서 피해자는 머리를 옆으로 늘어뜨린 채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안다시피 하여 부축한 채로 모텔 카운터에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범행 후 피해자는 0, F와 함께 이 부분 범행을 신고하기 위해 위 모텔을 찾으러 다녔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Q' 술집에서 2017. 2. 17.경 준강간에 대해 그 일에 대해 더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자는 등의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이러한 대화를 나눈 직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대화를 통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또한 피고인은 2017. 2. 17.경 준강간 범행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Q'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에 타 먼저 바지를 벗으면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직전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7.경 준강간 범행에 대해 항의를 받았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나나이,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등, 얼굴, 손등 등에 상처를 낸 것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처가 났다는 사정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할 만한 정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피고인보다 30세가량 어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일주일 후 이를 수습하러 만난 자리에서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직장에서 퇴사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

주석

1)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주식회사 D의 경리사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F는 피해자가 위 회사와 본점 소재지 건물, 대표

이사가 같은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G의 소속 직원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4쪽). 두 회사는 업무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