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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17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1.경까지 청주시 B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C'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현재는 택시운전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3. 30. 위 ‘C’ 사무실에서 ‘C’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사채로 운용하여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4,000만 원을 비롯하여 5,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이고 사채를 운용할만한 거래처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사채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금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3. 30.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25.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16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경부터 노래방 주인과 손님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2017. 7.경부터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며 돈을 차용해 오던 중 사실은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되팔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7. 모하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중고차매매사업에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31.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야구장 앞 주차장에서 I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