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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201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경 인천 서구 B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2,5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6. 18.경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6,2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7,897,973원만 납부하였음에도 2015년 10월경 부천시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대출금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고소보충진술서

1. 자동차 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 대출서류 및 인감증명서

1. 매입 전 입금 현황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차량이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