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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1 2013가단2196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계란공급업을 하던 자,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과자 제조업을 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2. 2.경부터 2013. 2. 28.까지의 25,685,600원의 물품대금채권과, 소외 E(‘F농장’)의 피고에 대한 2013. 1. 31.까지의 물품대금 채권 4,267,810원을 양수받아 2013. 10. 4. 채권양도 통지를 한 양수금 채권 등 합계 29,953,410원의 채권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다.

소외 G과 H는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제과 제조 및 판매 부문의 영업을 양수하기 위하여 2013. 1. 25. 소외 주식회사 I와 소외 주식회사 J(이후 2013. 2. 6. 상호를 ‘주식회사 K’로 변경하였다.)를 설립하고 소외 G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1. 소외 주식회사 I와 자신이 운영하던 롯데백화점 내 I 영업점(서면본점, 광복점, 동래점, 울산점, 창원점, 대구역점, 대구상인점)에 대한 영업권, 점유권, 재계약권, 위 영업점 내의 집기일체, 상품, 재고 등을 50,000,000원에 양도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3. 2. 1. 주식회사 J에게 부산 금정구 L 지상 공장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도대금 650,000,000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체결시 지급하고, 잔금 300,000,000원은 2013. 3. 1.부터 2018. 3. 1.까지 매월 5,000,000원씩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바. 소외 G은 이 사건 제2영업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체결일에 1억 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여 이를 임대인인 소외 M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D 공장에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를 주식회사 I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