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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나6145

대문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1) 원고의 누나인 D은 순천시 I 대 100㎡(이하 ‘I 대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주택, 그리고 순천시 C 대 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1. 9.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4. 10. 2.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의 어머니인 G은 2002. 11. 22.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해 있는 순천시 H 대 99㎡(이하 ‘H 대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위 주택에서 G과 동거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순천시 E 대 195㎡(이하 ‘E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2008.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 이용관계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10, 11, 12, 13, 14,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는 피고의 이 사건 담장 및 대문이 설치되어 있다. 2) 이를 경계로 하여 왼쪽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11, 12, 13, 14,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0㎡[이하 ‘이 사건 (가)부분 토지’라 한다]는 피고 소유의 E 대지와 사실상 한필지로서 피고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단풍나무와 감나무 몇 그루가 심어져 있다.

3) 오른쪽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14, 13, 12, 11,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9㎡[이하 ‘이 사건 (나)부분 토지’라 한다

]는 도로포장이 되어 있고 순천시 소유의 순천시 F 도로 31평(이하 ‘F 도로’라 한다

)과 사실상 한필지로서 인근 주민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8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