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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나7138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관계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은 2019. 6. 14. 14:55경 대구 북구 팔달동 팔달교 부근 우회전 전용 차로인 소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근처 대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9. 7. 1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3,993,920원(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포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우회전을 하는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우회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원ㆍ피고 차량 모두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차량은 사고 당시 소로의 우회전 전용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대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서로 추돌한 점, 그 밖에 원ㆍ피고 차량 진행 속도와 각자의 우회전 진행 방향 및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비율은 40 : 60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범위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원고가 보험자로서 구상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