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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4나1971

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5. 6. 2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4. 3. 10.경 원고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서(을 2호증)를 송달받고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4. 3. 20.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에 의한 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조직한 각 일수계에 가입하여 ① 1995. 10. 3.부터 1996. 5. 2.까지 210회에 걸쳐 매일 1만 원씩 합계 210만 원, ② 1995. 4. 16.부터 1996. 5. 15.까지 390회에 걸쳐 매일 3만 원씩 합계 1,170만 원, ③ 1995. 4. 18.부터 1996. 5. 17.까지 390회에 걸쳐 매일 3만 원씩 합계 1,170만 원, ④ 1994. 7. 30.부터 1996. 5. 30.까지 23회에 걸쳐 매월 30만 원씩 합계 690만 원, ⑤ 1994. 10. 20.부터 1996. 5. 20.까지 20회에 걸쳐 매월 30만 원씩 합계 600만 원, ⑥ 1995. 4. 16.부터 1996. 5. 15.까지 390회에 걸쳐 매일 2만 원씩 합계 780만 원 합계 4,620만 원의 계금을 납입하였으나, 1996. 5.경 각 일수계의 파계로 계금을 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불입금 4,6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