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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52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23:49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종업원인 E(여, 52세)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시비가 되어 E의 112 신고로 경산경찰서 F파출소 근무 경사 G 등 2명이 출동하였으나, E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며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을 귀가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 3. 00:04경 위 D 식당으로 다시 찾아와 E에게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항의하여 재차 E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경사 G이 현장에서 E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피고인을 E와 분리시키자 피고인은 손으로 경찰관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경찰관의 왼쪽 팔 상박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1991년 후로는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