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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29 2016가단5609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600,327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10호증, 을 가 제2호증, 을 나 제1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삼양건설’이라 한다)는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제5생활관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원청업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삼부산업개발(이하 ‘삼부개발’이라 한다)은 피고 삼양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원고

A은 2015. 6. 12. 피고 삼부개발과 이 사건 공사에서 파일 도비공으로 일을 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일을 한 사람이다.

(2) 원고 A은 2015. 6. 29. 15:5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파일(길이 약 7m, 지름 약 40cm의 콘크리트 재질의 전주 모양)을 옮기는 작업을 보조하였다.

그런데 파일의 방향이 잘못되어 파일의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피고 삼양건설 소속 안전관리자 H는 감독을 하고, 피고 삼부개발 소속 현장책임자 I은 수신호를 하고 줄로 파일을 매며, 굴삭기 기사 E은 줄에 파일을 감아 굴삭기로 파일을 옮기고 다시 줄을 빼며, 원고 A은 항타기를 위한 줄을 파일에 다시 감는 역할을 하였다.

첫 번째 파일과 두 번째 파일의 작업 이후 세 번째 파일을 위 2개의 파일 사이에 놓고 항타기를 위한 줄을 감는 작업을 할 때 원고 A은 파일 밑에 고임목을 넣으려고 오른손을 집어넣다가 파일이 요동치는 바람에 파일과 파일 사이에 오른팔이 끼어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우측 상지 압궤 손상, 우측 상지 전완부 조직 함몰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