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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0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22:00 경 수원 영통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여, 21세) 와 ‘G’ 을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남자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 사건 재판을 위하여 잠시 귀국한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1회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